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
산후조리원·산모신생아 건강관리·산모 진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돌려받아요.
지원 내용
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(실지출 환급) 소득 제한 없이 2025년 이후 부산에 출생신고한 아기부터 적용돼요. 출생 후 6개월 안에 쓴 산후조리 비용 영수증을 모아 정부24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하세요 (산후조리원은 50만원 한도).
지원 대상
출생 ~ 생후 6개월 (부산 한정)
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
- · 아기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, 아기와 부모 중 한 분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가요?
- · 아기의 출생신고를 부산광역시에 하셨나요?
- ·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후조리 비용(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, 산후조리원, 병·의원 진료비)을 지출했거나 지출할 예정인가요?
신청 방법 · 기한
경비 사용은 출생 후 6개월 이내분, 신청은 1년 이내
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데이터 확인일: 2026년 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