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형 가족돌봄수당
조부모나 이웃이 24~36개월 아이를 돌보면 월 30만원 돌봄수당을 드려요.
지원 내용
월 30만원 (아동 2명 45만·3명 60만원)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돼요. 중위소득 150% 이하의 양육공백 가정 대상이고, 2026년부터 26개 시·군으로 확대됐어요. 경기민원24에서 돌봄활동 전월 1~15일에 미리 신청하세요.
지원 대상
생후 24개월 ~ 생후 36개월 (경기 한정)
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
- ·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가요?
- · 맞벌이·다자녀 등으로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양육 공백 가정인가요?
- · 아이를 돌봐주실 분이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신가요?
- · 돌봄제공자가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예정인가요?
- · 양육자와 아이가 같은 시·군에 거주하고 있나요?
신청 방법 · 기한
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데이터 확인일: 2026년 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