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

산후도우미(산모신생아 건강관리) 본인부담금의 90%를 경남도가 돌려드려요.

지원 내용

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국가 기준(중위소득 150%)을 넘는 가정도 중위소득 180% 이하면 경남은 지원돼요. 출산 후 60일 이내 이용분이 대상이고,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국가 서비스와 함께 신청하세요.

지원 대상

출산 2개월 전 ~ 생후 2개월 (경남 한정)

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

  • ·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가요?
  • ·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인가요?
  • ·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인가요?

신청 방법 · 기한

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분만 지원

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

데이터 확인일: 2026년 7월 17일

이런 정책도 확인해 보세요

우리 아이 맞춤 혜택 타임라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