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
산후도우미(산모신생아 건강관리) 본인부담금의 90%를 경남도가 돌려드려요.
지원 내용
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국가 기준(중위소득 150%)을 넘는 가정도 중위소득 180% 이하면 경남은 지원돼요. 출산 후 60일 이내 이용분이 대상이고,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국가 서비스와 함께 신청하세요.
지원 대상
출산 2개월 전 ~ 생후 2개월 (경남 한정)
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
- ·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가요?
- ·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인가요?
- ·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인가요?
신청 방법 · 기한
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분만 지원
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데이터 확인일: 2026년 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