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(시간제·영아종일제)
돌보미 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드리고, 이용료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요.
지원 내용
이용료(시간당 12,790원)의 최대 85% 지원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50% 이하로 확대됐어요.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구가 대상이며, 영아는 종일제(월 60시간 이상)도 가능해요. 아이돌봄 홈페이지(idolbom.go.kr)에서 신청하세요.
지원 대상
생후 3개월 이후
신청 방법 · 기한
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데이터 확인일: 2026년 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