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도와줘요.
지원 내용
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(소득별 차등)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맞벌이는 낮은 쪽 건보료 50% 감경 후 판정)면 정부가 소득 유형별로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, 150%를 넘어도 전액 자부담형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.
지원 대상
출생 ~ 생후 2개월
신청 방법 · 기한
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
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데이터 확인일: 2026년 7월 17일